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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초6까지 확대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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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12:27
2025년 11월 25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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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76년 만에 ‘복종’ 조항도 삭제
성 비위 징계 시효 3년→10년…피해자 통보 의무도 신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도 신설된다. 1949년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복종 의무’ 조항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초2→초6으로…돌봄 공백 해소 기대
현행법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해 실제 초등 고학년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준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상향해 공무원이 초등 고학년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학령기 자녀 돌봄 부담이 커지는 시기의 휴직 선택권을 넓혀 실질적 양육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공무원의 난임 치료 휴직을 독자적 휴직 사유로 신설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변화다. 그동안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실상 질병 휴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해야 한다.
76년 만에 ‘복종 의무’ 삭제…위법한 지시 이행 거부권 명문화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 문화 전반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복종의 의무’ 조항이 폐지되고,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가 신설됐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이 최초로 명문화됐다. 이러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또 기존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확대돼, ‘국민 전체의 봉사자’ 원칙을 재확인했다.
성 비위 징계 시효 3년→10년…피해자 통보 의무도 신설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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