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계엄 전후 10개월’ 싹 뒤진다…휴대전화도 제출 유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1일 15시 20분


총리실, 내란청산 TF 추진계획 내놔
내년 2월 13일까지 조사-인사조치
인터뷰-서면조사-업무용PC 열람 등
“조사협조 정도 따라 징계수위 차등
사적 자리 발언은 조사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TF(태스크포스)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검경과 군,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이달 21일까지 조직을 구성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청산’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석 달 안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관련 TF 추진 배경에 대해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 지연으로 내란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점증 및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 확산으로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련 TF 구성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다. 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검찰·경찰·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타 기관보다 의혹 제기가 많다는 이유로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감사원과 국정원 등 대통령 직속기관은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게 된다. 조사범위는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 여부다. 다만 공직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 등은 조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받는다. 공용 재산인 업무용 PC, 서면자료 등은 조사 목적상 열람 가능 등 기본적 감사 권한에서 허용된 감사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또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 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가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일한 행위라도 조사에 협조한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에 차등을 두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처벌 목적이 아닌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라고 강조했다.

총괄 TF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각 기관은 이달 21일까지 의혹대상자 참여를 배제한 TF를 구성한다. 규모는 기관 재량으로 결정하되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한 뒤 기관별 제보센터 또는 제보창구(전화)를 반드시 포함해 운영한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제보가 접수되면 소속 기관이 조사하도록 전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이 내달 12일까지 확정 및 보고되면 각 기관은 조사를 벌인다. 조사결과는 내년 1월 31일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 13일 내부 인사조치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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