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작성문건, 계엄 다음날 전달받아
특검 “범죄사실 추가” 구속영장 재청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집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서 이를 기반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실무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출국규제팀 대기, 수용공간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5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