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치소 직원 부담 덜어주기 위한 결정”
특검 “조사중 돌아가겠다 하면 영장 재집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달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이 오전 7시 30분경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복으로 환복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 민 특검(김건희 특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다고 변호인들에 자주 언급해 왔다”며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조사 도중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 교도관을 통해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간에 거부하거나 조사를 이틀 연속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영장을 집행해서 데려오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필요한 질문은 모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질문이 마무리되면 더이상 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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