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것.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의 관저이자 경호 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무집행을 거부, 방해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과도하게 확장 해석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해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했다”고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행사, 외신을 상대로한 허위 공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도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으로 결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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