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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벌금 7천만원”…중처법 솜방망이 처벌로 사망자수 그대로
뉴스1
입력
2025-08-28 14:21
2025년 8월 28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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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법 시행 후 사건 1252건 전수 조사 결과 발표
무죄율, 일반 사건 대비 3배 이상 ↑…“합리적 양형 기준 필요”지적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변함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사건 처리 속도도 느린 데다 처벌도 약해 시급히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인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조사처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사건 1252건을 전수 조사해 △산업재해 감소 여부 △책임자 처벌의 적정성 △작업환경 변화 여부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로 각각 정리·분석했다.
산업재해 감소 여부에 있어서는 사업자 규모별로 재해자 수가 여전히 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사망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효과를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재해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자 수가 증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는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 비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에 따르면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집행유예율도 85.7%로 일반 형사사건의 36.5%의 2.3배였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총 49건이었는데, 징역형이 선고된 47건의 형량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평균은 ‘1년 1개월’로 집계됐다.
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50개 법인 중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20억 원을 부과받은 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 원을 선고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사 지연’도 문제라고 조사처는 밝혔다.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10일 이내에 처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5%, 6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도 30%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후 작업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처는 “해결되지 않은 ‘수사중’ 사건 비중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별도 수사기관인 ‘중대재해 합동수사단’(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형사처벌 외에도 인센티브제와 경제적 불이익, 제도적 인프라 지원 방안 등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경제적 제재 방안에는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조사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양형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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