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문수 후보가 10일 법원에서 직접 후보 자격 박탈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의 사례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느냐”며 “그 점이 납득이 안돼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단에서 설명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 측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간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이날 자정부터 새벽까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全)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가 완료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불법, 부당한 후보 교체”라고 반발하며 즉각 법원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심문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뒤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취소 결정의 근거가 된 당헌 74조 2는 선출된 후보를 사후에 취소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 측은 등록 신청 공고가 새벽에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하느님만 가능하다”고 했다. 김 후보를 포함한 모든 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공고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 74조 2를 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새벽에 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전날 늦은 밤까지 단일화 논의가 이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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