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2025.02.10.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일자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은 헌재가 최 권한대행 측의 잇따른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렸다. 당초 헌재는 3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관련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선고를 두 시간 앞두고 연기했다.
50여분 간 진행된 추가 변론에서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해 정해진 관행은 없다”며 “규정에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내용을 의사로 할 근거가 없어서 의안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재판관 임명 결정을 내려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결정은 ‘방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로 법치를 압도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리’ 침해와 ‘권한’ 침해는 다르다”며 “국회가 행정·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은 국회의 사무이기 때문에 의장이 대표해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합의체로 구성된 합의 기관”이라며 “그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의장이 의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소송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법 10조, 11조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 정리하며 질서 유지하고 사무 감독할 수 있지만 합의제인 국회의 의사를 단독 직권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이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이름으로 제기됐는데 헌법과 국회법에서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어, 국회 내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을 위한 속도를 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이달 1일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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