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된다. 지난 8일 구속된 지 15일 만이다. 조 청장은 혈액암 2기로 투병 중이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은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 원(전액 보증보험) 등이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청장 측은 13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석의 목표는 오로지 치료와 생명 유지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면 면회 제한과 휴대전화 금지, 거주지 제한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 뉴시스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제3호에 해당하는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달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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