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코인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김남국, 24일 서울남부지법 출석해 직접 변론
"허위 사실 인식했음에도 '범죄자'로 단정 지어"
"때문에 지난해 '마녀사냥식' 정치 공세 시달려"
장예찬 측 "합리적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반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변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근거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장 전 최고위원 측은 합리적 의혹제기였다고 반박하며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24일 오전 11시10분께부터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후변론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시세조종을 했으며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담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전 최고위원이) 사후적으로도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장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한 것을 두고서도 “업계 관계자의 입을 빌려 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범죄자란 비난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써 발언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봐도 불법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이 약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표적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코인)을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험 자산인 코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속칭 ‘김치코인’, ‘잡코인’을 60억~10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건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비상식적 거래라 생각할 수 있다”며 “언론 보도 등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만 봤을 때도 충분히 시세조종 의혹을 누구든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같은 당이었던 조응천(현 개혁신당) 의원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마녀사냥식으로 터무니없이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해 아무런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공세를 하지 않았나. 이처럼 과한 정치 공세에 대해선 재판부가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의원 측은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불법 코인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지내던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난달 22일 민주당과 합당하며 지난 13일 기준 약 1년 만에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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