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다목적 카드…거부권 부담 큰 용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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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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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총선 승리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등에 업고 국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외면하면 국민께 큰 죄”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전방위적 지원 사격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특히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라고 했고,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총선 후 21대 국회 내 채상병 특검 처리를 일찌감치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타임 테이블도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면 오는 27~28일 재의결로 21대 국회 내 처리를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이태원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으로 언급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 일부를 양보하며 합의를 이끈 데 이어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연스레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시선은 향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쏠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를 저버리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국민의힘 역시 고민이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더라도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법안 통과로 22대 국회에 앞서 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아울러 ‘한동훈 특검법’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도 거대 야당의 존재감으로 앞서나갈 수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 말한다. 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과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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