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산물 가격 안정법’ 본회의 직회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7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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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도 일부 수정해 다시 직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전세사기특별법과 가맹사업법 등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키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현재 농해수위 위원 19명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5개 법안 중 여야 간 견해차 가장 큰 법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법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 가격에 못 미칠 경우 경우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조절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5대 채소에만 가격안정제를 시행해도 연간 총 1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민주당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이 우려될 때 농업협동조합 등이 쌀 수요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 등을 담았다. 세월호 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현행 ‘2024년 4월 15일’에서 ‘2029년 4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최소 2차례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된 법안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가맹사업법 등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본회의에 직회부시킬 것”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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