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들고 투표소 가도 되나요?”…선관위 “정치적 표현물” 반입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5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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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사전선거 첫날인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임곡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대파 인증을 하고 있다.(독자 제공)2024.4.5./뉴스1
제22대 총선 사전선거 첫날인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임곡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대파 인증을 하고 있다.(독자 제공)2024.4.5./뉴스1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고 문의하자, 대파를 투표소 밖에 둔 다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날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냈다.

이 문건에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만일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일반 민원인이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가는 게 가능하냐’고 문의해서 여기에 답변하며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인들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해야 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며 “혹시 대파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입구에 놓고 들어가도록 안내하라고 전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1㎏) 가격을 보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한 뒤 논란이 일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하나로마트(양재점)가 대파를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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