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선법 사건도 불출석…재판은 정상 진행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2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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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이어 공선법 재판도 불출석
재판부는 정상 진행 방침…증인신문 진행
출석 없어도 재판 가능한 공선법 조항 때문
대장동 재판에선 출석 두고 검-변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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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이어 또 불출석했다. 다만 이 사건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이날도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의견을 물었고, 양측은 이의가 없다고 대답하며 정상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도 이 같은 법령을 근거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비교해 검찰은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 등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맞섰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기일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구인장 발부 등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대표가 불출석함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된 뒤 향후 이 대표에게 이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발언에 대해 시·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 검찰이 발언을 변형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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