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방산지원 ‘수은법’-전세사기법 등 평행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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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법안 1만6624건 계류
총선 국면서 ‘개점휴업’ 될 우려
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할듯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기준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624건에 이르지만, 여야 모두 7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관계 급랭이 불가피해 막판 타협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중점 민생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반년 넘게 계류돼 있는 수은법 개정안은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산은의 부산행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제 도입법 등을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으며 각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여당 반대로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여야가 시급한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출범한 ‘2+2 협의체’는 이견만 확인한 채 지난해 12월 회의를 끝으로 ‘빈손 해산’했다. 여야가 각각 중점 추진 법안 10개씩을 추렸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을 놓고도 여야 재협상이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의 산안청 제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좀처럼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KBS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논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에 대해서도 “빠르면 1일 본회의 때 할 수 있겠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 완화의 경우는 여야 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원내대표와 국토위원 간담회에서 실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월 임시 회기 내 처리를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당장 입주 때부터는 안 되더라도 매매나 증여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총선#본회의#방산지원#전세사기법#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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