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 신고 막는다”…與,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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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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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뉴스1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뉴스1
국민의힘은 22일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영업정지가 자영업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걸쳐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법률 소관인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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