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추진… 2027년부터 도축-판매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8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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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2027년부터는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축,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이 공포되면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개 식용 목적 농가는 1100곳이고, 도축업체와 유통업체는 각각 404곳, 219곳이고 식당은 1606곳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펫 보험 활성화와 반려동물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고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항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과목에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개식용 종식 특별법#도축-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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