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례 개발, 포기한 공약이라 보고 안 받아”… 8분간 검찰과 공방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3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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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세 번째 재판에서 ‘이 대표가 위례 개발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았는지’를 둘러싸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정관 등에 따른 절차를 제시하며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위례 사업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례 개발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공사가 진행한 이 사업이 사실상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의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민간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업 구조를 이 대표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민간업자와 결탁해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약 8분간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3분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발언 기회를 신청하자 재판부는 “짧게 해달라”며 “5분 이내에 진술 끝내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 등이 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됐는데 굳이 복잡한 공모 경쟁 절차를 거친 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나를 속이기 위해서다”라며 “만약 내가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유착해서 결탁했다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됐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 공약은 원래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가 나중에 임대 이주단지를 만드는 것이 됐고, 이후 이 사업을 공식 포기선언 했다”며 “공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굳이 이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포기한 사업을 공사가 진행한 것인 만큼 이 대표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증거 설명 도중 이 대표의 변호인이 끼어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장이 이를 중재하며 만류하는 상황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위례 개발이 사실상 성남시 사업”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는 기본적으로 위례 개발이 성남시 사업이고 이를 공사에 위탁했다고 전제했는데 이 사업은 원래 공사 사업이었다”며 “저희랑 다른 내용을 반복 제시하는 것은 (증거조사)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판부 판단을 받으면 된다. 증거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의제기하시고 오늘은 설명을 끊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받아쳤다.

논쟁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은 공사 정관이 공사에서 피고인(이 대표) 측에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증거로 제출한 것이고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증거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검찰 측에서 이 부분을 증거라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하나하나 지적하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양해해 달라”고 했다.

검찰이 이어서 위례 신도시 개발에 대해 공사가 발주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던 중 변호인은 또다시 “시에서 발주한 용역과 착각한 것 아니냐, 내용이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나중에 반박하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도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 심리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별도 재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검찰이 지난달 12일 기소한 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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