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표결… 野, 부결 기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8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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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상태 장기화 가능성
여야 “도로교통법 등 90개 법안 처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20 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20 뉴스1
여야는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다만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결시키겠다는 기류라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월 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전날 새로 선출된 홍 원내대표도 “사법부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것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 국회에서의 표결 처리를 통해 가부를 결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표결 절차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임명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는 그대로”라고 했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여야는 10월 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한 ‘도로교통법’ 등 90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3법의 상정 여부를 두고는 여야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해야”… 충돌 예고


[이재명 영장 기각]
여야 원내대표 회동
野 “내달 5일 김행 청문회” 단독의결
여야가 10월 6일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안건 처리를 두고는 혼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과 자녀 해외 계좌 등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킨 상태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당론까진 아니지만 사실상 ‘부결’로 당내 의견이 통일된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공백의 책임은 야당이 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야 간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상정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와 방송법은 추진하기로 (이미)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일정 기한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넘는 재량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에게 10월 6일 본회의 상정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증인출석요구의 건 등을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라며 “인사청문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9월 18일 회부된 안을 민주당이 10월 5일 실시하기로 단독 의결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무효”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임명안#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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