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특별법’ 의결…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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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31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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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사진행발언 후 표결 반발 퇴장
민주당 등 야당 주도 단독 의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잇따라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유가족 5명이 현장 방청을 위해 자리했다.

특별법은 피해자 범위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했다. 단순 현장체류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는 피해자 범위서 제외했다.

피해자 구조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 여부를 판명받도록 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4명과 유가족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법 피해 배·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피해자 간 연대 권리를 명시하라고 한 인권위원회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되며 이후 본회의에 회부되면 60일 이내 상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지정된 절차에 맞춰 늦어도 12월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단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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