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도 행위를 규탄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방통위를 찾아가 “윤석열 정권은 막가파식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절차도, 내용도, 형식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방송장악을 위한 우격다짐”이라며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 불법 방송장악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했다”며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생략, 법제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행정안전부 긴급 관보 게재 등 관계 부처가 총동원됐다”며 “방송장악을 위해서라면 편법이나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욕망 앞에서 국민의 의견이나 당사자 기관의 의견 따위는 모두 공허한 메아리인가”라며 “단 열흘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5000여건에 가까운 국민 의견이 제출됐고, 그중 약 9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방통위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BS로부터 수신료 고지·징수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한국전력공사는 분리징수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보완을 요구했다”며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해 위탁수수료나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 있어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EBS는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재고를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치사하고 비겁한 방송장악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권고 기관이었나”라며 “권고라는 형식 뒤에 숨은 자체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부당하고 위법이라는 자백이다. 당당하다면 직접 지시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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