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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도 휴대전화 사용한다…7월부터 하루 1시간 허용
뉴시스
입력
2023-06-28 16:26
2023년 6월 28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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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병 교육기간에 1시간씩 휴대전화 사용" 공지
내달부터 훈련소에 입대하는 훈련병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 지침에 따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입영하는 사람은 신병 교육기간에도 주말·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영할 때 휴대전화·충전기 등을 지참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현재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따라 훈련병 또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병들 휴대폰 사용은 내달 3일 입영자부터 적용된다. 군 당국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훈련소 교육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군 장병은 휴대전화를 평일에는 18시~21시, 휴일에는 8시30분~21시까지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 등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아침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소지하는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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