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접수… 결과는 예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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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일 11시 52분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신청서. 2023.2.27/뉴스1
고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신청서. 2023.2.27/뉴스1
국방부는 성전환 수술과 관련해 강제 전역 조치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전공사상심의위에 재심사에 대한 접수가 됐다”며 “국방부가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재심사가 접수되면 일련의 접수 순서에 따라 (재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그 사안에 대해 언제 재심사가 이뤄질지는 좀 더 검토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예단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변 하사 유족 등은 고인의 사망 2주기였던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변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육군은 작년 12월1일 전공사상심사위를 통해 변 하사 사망을 비순직인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당시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지만, 고의나 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엔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변 하사는 그 전까지진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였으나,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의 심사를 통해 ‘군 복무 중 죽은 일반 사망자’로 재분류됐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변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이기 때문에 재심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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