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 불출마 대가 1억원 제시…후보 2명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8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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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출마를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1억원을 제공하려 한 현직조합장 등 후보자 2명이 고발조치됐다.

중앙선관위는 경남선관위가 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예정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한 경남 지역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지난 27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는 조합원 B를 통해 같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C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 제공 의사를 표했다.

이어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하려 했고, 이를 도와준 B에게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2호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다음달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막바지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거일 9일 전인 전날(27일) 기준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전국 총 286건(고발 86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등 189건)이다.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고발건수는 70건으로 전체의 81% 규모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인식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만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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