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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이준석…인용 여부 따라 운명 갈려
뉴시스
입력
2022-08-10 12:46
2022년 8월 10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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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대표는 물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가처분 소송 서류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됐다.
가처분 채권자는 이 대표, 가처분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공언해왔다.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 대표는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투쟁 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다만 국민의힘은 체제 전환에 제동이 걸리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대표직 복귀 희망이 줄어드는 것을 물론 대표가 당내 혼란을 고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비윤계는 물론 친이계로 분류됐던 인사들도 당 혼란 조기 수습을 위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수용하면서 이 대표에게 법적 대응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모양새다.
주 위원장은 전날 SBS와 인터뷰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면서 “저는 전문가들과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의원총회에서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의원들이 동의해서 최고위에서 의결했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의결된 상황”이라며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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