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목록도 못보게 봉인…유족 “文 고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3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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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2/뉴스1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2/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록관 측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 씨의 유족 측은 이 씨가 북한군 총격에 맞아 사망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고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에 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 그 외에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에 대해서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는 물론이고 자료의 목록이나 실제 보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또 기록관 측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도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보았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이 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검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건의하고,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와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계속해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난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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