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가 소임 다했으면 김창기 국세청장 청문회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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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4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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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2.06.1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2.06.1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해 14일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청문회를 해서 임명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오히려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데 청문회도 없는 인사 임명은 이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에 “21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김 청장 인사에 대해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세정 업무를 방치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며 “다른 국무위원들 (임명)은 원구성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원구성이 이뤄진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장과 장관 후보자들은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도 다른 사안이라고 고려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창기 청장의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냈지만 김승희·박순애 후보자는 전반기 국회가 끝난 뒤 임명 동의안을 송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필요한 작업을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 당연하게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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