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헌법메 명시돼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포함되고 안건조정위를 통해 검수완박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개정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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