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아빠찬스’ 총공세…“조국보다 더 심각”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9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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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후보자가 딸의 입시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부모 찬스’보다 심각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검사 한동훈의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 한동훈을 철저하게 검증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제가 가장 분노하는 건 조국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 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는 국제적 규모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는 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양심이 곤두박질치고 정의가 뒤집힌 나라를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오늘 중으로 한 후보자를 버리는 결단을 내려라”며 “공정과 상식을 외면하고 범죄와 위선으로 얼룩진 내각을 구성하는 순간 레임덕은 출범과 동시에 찾아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호소한다. 2019년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 반대 촛불 집회를 열고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조 장관 임명 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 청년이 모두 피해자다. 부모 찬스를 쓸 여력도 없이 묵묵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일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조민이 누린 아빠찬스는 내로남불이고 한동훈 딸 누린 아빠찬스는 공정한 경쟁인가. 아무 말 못하는 이준석 모습이 내로남불 그자체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오늘 내로남불 끝판왕인 한 후보자 인사청문이 시작된다”며 “자녀의 논문표절, 대필, 금전공여를 통한 기사 등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풀코스로 저질렀다. 엄마, 이모, 할머니, 사촌까지 스펙 품앗이를 했고, 스카이캐슬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한동훈 캐슬 패밀리가 등장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법질서를 말로 앞세우기보다 한동훈 일가 비리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조국법과 한동훈법이 달라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 자격이 없다. 요리조리 발뺌으로 일관하는 한 후보자를 보고 있노라면 죄책감도 없이 법을 악용하는 법조 소시오패스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지금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국민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부모찬스 스펙쌓기는 과거 특권층의 병역비리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민 검증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문제 투성이 인사들을 오기로 임명을 강행하겟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영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첨삭을 받아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고,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했지만 입시에 사용할게 아니라면 왜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필작가를 구하냐”며 “상식적인 변명을 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저는 국제고 다니는 학생을 과외한 적이 있다. 그 친구 학비가 일년에 2000만원이 넘엇다. 저랑 제 친구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주무부처 역량에는 비상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보통 얼굴을 한 장관을 보고 싶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같은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 도덕적인 문제고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며 “대학에 대해서는 아직 활용하지 않아 업무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논문을 심사하는 학술지의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책을 발간했는데 그 전자책에 발간된 그 내용들을 보면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있다”며 “친구들끼리 공부하려고 복사한다거나 선생님이 강의한 것을 나중에 복습하려고 녹음해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2차 저작물을 생산했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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