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원 진중권 “정의당, 필리 중단 가담하면 망해…아직 정신 못차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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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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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을 계획이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을 계획이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작전에 가담하려는 정의당을 향해 “망하는 지름길이다”고 경고했다.

조국 사태 때 정의당 태도에 실망, 탈당했다가 2년여만인 지난 1월 복당한 진 전 교수는 27일 SNS를 통해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정의당은 망한다”고 걱정했다.

이어 “이번에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며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라고 필리버스터 중단에 동조하려는 당 지도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한다”며 “내부적으로 찬성입장을 정했고 (6명 의원 모두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민주당을 도와 중단에 찬성할지에 대해선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다만 “개인적 생각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민주당쪽으로 기우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려면 국회의원 3/5(180명)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71석인 민주당으로선 무소속 의원과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이 설 경우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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