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 무단 입국 1명 추가 확인, 자수하면 정상참작”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1일 16시 29분


코멘트
외교부 전경 <자료사진> ⓒ 뉴스1
외교부 전경 <자료사진> ⓒ 뉴스1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1명 늘었다.

외교부는 1일 50세 남성 A 씨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외교부는 해군특수전단 (UDT/SEAL) 대위 출신인 유튜버 이근 씨를 포함해 9명의 한국인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국제의용군에 참전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중 4명이 현지를 떠났고 이날 알려진 A 씨를 포함하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6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가족 등을 통해 연락이 닿고 있지만, 나머지 3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국민 중 일부는 국제의용군 참전이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입국한 69세 남성이 뒤늦게 체류 사실을 공관에 신고하며 무허가 입국자와 별개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명은 상황에 따라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25명은 체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