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참전 위해 출국 “돌아와서 처벌 받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7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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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직접 선발…살아 돌아가면 책임지고 처벌 받겠다”
외교부 “국민 안전 중요, 국경 넘지 않도록 협조 구할 것…여권 무효화 조치도 검토”

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 (뉴스1 DB/ ROKSEAL 인스타그램 갈무리)
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 (뉴스1 DB/ ROKSEAL 인스타그램 갈무리)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6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돼 신규 입국은 여권법 위반이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막을 수 있다”면서 돌발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항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출국하는 사진을 올리고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썼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해외 의용군 참여를 호소하자 적극 호응하면 나선 것.

이 전 대위는 “처음에는 공식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신규 입국이 금지돼 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위해선 취재·보도나 현지 체류 가족이 사망하는 등의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7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전 대위는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살아서 돌아온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위치나 최종 목적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뒤 육로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이 전 대위의 돌발 행동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 전 대위의 행동이 자칫 ‘무모한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는 의용군 참여 문의를 한 한국인이 수십 명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 출국 가능성도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이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로 출국하는 것 까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이 분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일단 이들 여권을 무효 조치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에서는 이들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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