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영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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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8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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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한다며 시민단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15일 스페이스 민주주의 김연진 대표가 송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을 통해 보호돼야 할 권리)는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채무자에 대한 해임 청구권으로 보인다”며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해 이를 허용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해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해임 청구권 본안소송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신청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 대표와 민주당 당원 2618명은 지난달 7일 “송 대표가 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시행했다”며 당 대표로서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당시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 대표가 당원 게시판을 닫아 당원과 소통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과 다른 당원들을 오히려 분열 세력이라 칭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당헌과 당규·윤리규범에 규정된 기준을 어긴 부적격자 이재명 후보에게 자격을 준 원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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