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사직서 절차상 수리 안돼…의원면직 대신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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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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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경기 포천도시공사 사장(66·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2021.12.10/뉴스1 © News1
유한기 경기 포천도시공사 사장(66·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2021.12.10/뉴스1 © News1
사망한 유한기 경기 포천도시공사 사장(66·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사직서가 절차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처리될 방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유 사장의 사직서는 정식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아니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사표 수리’가 절차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적 오류가 발생한 까닭은 유 사장이 직접 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숨진 뒤 직원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유 사장은 전날(9일) 오후 3시께 비서실에 사직서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이날 새벽 2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자택을 나선 유 사장은 오전 7시40분께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시공사는 유 사장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사직서를 시에 제출했다.

유 사장은 2019년 1월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제5대 이사장에 취임했고, 그해 6월 새롭게 출발한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이 됐다.

임기는 다음달 7일이 종료였다.

유 사장은 한신공영 상무이사(1990~2009년), 바로건설 사장(2009~2011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술지원TF단장(2011~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및 사장대행(2013~2018년)을 역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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