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약없는 이낙연과의 만남…文과 회동도 11월로 넘어갈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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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국감’ 시험까지 마쳤지만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 늦어지면서 고심에 빠졌다. 이 후보는 20일 이 전 대표와 통화는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유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원팀’을 구성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감 이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겠다는 이 후보 측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선 종료 열흘 넘었지만 기약 없는 ‘李-李 만남’
전날까지 경기도 국감에 출석했던 이 후보는 21일 공개 일정을 비운 채 도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광주광역시를 찾아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당 대선 후보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 당 지도부도 이 후보가 서둘러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지사직 사퇴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민과 도의회 및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를 전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방역 등을 고려해 별도의 퇴임식은 열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지사직 사퇴 이후 본격 대선 행보를 밟기에 앞서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이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야 당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고,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경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이후 지지율 상승 효과)’도 없고 지지율이 도리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어 조속히 이 전 대표를 만나 원팀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만남 전에는 선대위 구성조차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지지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민주당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본다는 분위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결과는 1, 2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간 통화가 이뤄진 점이 뒤늦게 알려지자 21일 이 전 대표 측은 “양측 캠프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로 협의를 하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나눈 것이 전부”라며 “(통화 내용에 대한) 추측과 확대해석은 자제 요청드린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 文-李 회동도 11월 성사 가능성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회동도 이번주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 청와대는 이 후보 측 면담 요청을 수용하며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의 반발로 경선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초 이 후보가 국감을 끝낸 뒤 21이나 22일 중 문 대통령과 회동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급하게 추진하기보단 원팀 분위기를 일단 조성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도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와 먼저 만나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문 대통령도 부담을 덜 것”이라며 “그래야 지지층 결집은 물론 이 지사의 중도층 확장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대장동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팀 과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여론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달 말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고려해 이 후보와의 회동이 1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만큼 회동 시기가 11월로 넘어갈 경우 정치적 중립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청와대가 야당 후보와의 만남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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