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료 1500만원…부장판사 월급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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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30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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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우리는 영전 직전 부장판사 때 월 700만 원~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때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최근까지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하더라. 우리가 부장판사 때 일하던 것보다 화천대유에서 2배로 일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그렇지 않았다면 권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팔았던 ‘상품’이었던 것”이라며 “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면 내가 곧 상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님,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권순일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앞서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에 권 전 대법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사실이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전합 최종 회의 중 5 대 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7 대 5로 무죄 취지 결론이 났다. 이 판결로 이 지사는 2심 판결을 뒤집고 도지사직을 유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최근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 원, 연간 2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다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대가성으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사무 등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후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으며, 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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