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재조사’ 물의 이인람, 26개월간 급여 3억2000만원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8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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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람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뉴스1
이인람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뉴스1
‘천안함 폭침 원인 재조사’ 논란으로 4월 사퇴한 이인람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2년 2개월간 급여로 3억2000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도 6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월급 1075만 원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13만 원), 직급 보조비(124만 원), 배우자 가족 수당(4만 원), 직책 수행 경비(198만 원)을 매달 받았다. 2019년 2월부터 받은 급여 총액을 합산하면 약 3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 전 위원장은 또 법인 카드 개념인 업무추진비로 600여 회에 걸쳐 6200만 원을 사용했다. 2019년 1월엔 한우 식당에서 ‘관계기관 협의’ 명목으로 8명이 39만2000원을 사용했다. 신세계백화점, 퍼시픽호텔 등에서도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규명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벌이다 유족과 생존 장병의 거센 반발에 조사를 중단하고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조 의원은 “위원회 구성원들은 위원회에 지원되는 혈세의 목적에 대해 다시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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