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압수수색 공수처 검사, 직권남용 검찰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0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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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공직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 압수수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오늘 압수수색에 참여한 허윤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 등 모두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들이 적법한 영장 제기 없이, 김 의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 하며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컴퓨터는 물론 캐비넷을 열게 해 안에 서류를 수색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며 불법 압수수색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고발 사주(使嗾) 의혹 핵심 인물인 김 의원에 대해 자택과 휴대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자택과 휴대폰 압수수색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됐으나 오전 10시9분부터 시작된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과 공수처 관계자가 충돌, 현재 4시간30분째 대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 내에선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적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30분께 의원실에 온 김 의원은 “정확한 사정을 몰랐다”며 “이건 완전한 불법 압색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영장이 집행에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실 압수수색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관계자의 불법 영장 집행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해 허 검사 등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확인서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영장 집행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압수수색 범위가 아닌 물건을 조사하려고 했다고 적혀 있다. 유의동 의원은 “공수처 관계자들이 이 내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서명을 못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집행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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