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역선택 방지 미도입’ 경준위案 최고위 추인…선관위서 수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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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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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1.8.30/뉴스1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1.8.30/뉴스1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조속히 포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다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 등이 우려를 표시한 해당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도입하지 않는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을 추인했는지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는데 서병수 전 경준위원장은 경선안과 여론조사 당원투표 반영비율을 포함한 경선계획만 보고했고 최고위는 이를 추인했다”며 “이와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인된 경준위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신속히 내려 논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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