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로 넘긴 수술실 CCTV법…법안 발의 6년만에 복지위 통과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4일 0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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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약 6년 만이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그 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6월 CCTV 설치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근거 마련에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의료계 등의 반발을 고려한 공청회 등도 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2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 법안은 민생 법안도 아니지 않나. 왜 이렇게 날짜를 확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할까. 국회,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자괴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예 기간 동안 이해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꼭 반영해서 야당의 말하는 비용, 정보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달라”며 “지금 의료인이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의료인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료행위 위축을 문제 삼고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세계 의사회를 포함해 국제 의료사회는 이런 시도가 환자 건강과 개인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임을 지적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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