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본부 검찰부·법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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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9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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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국방부가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에 대해 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합동으로 20비행단 군검찰,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의 인권나래센터를 오전 8시 30분부터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다”며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 A준위와 B상사 등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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