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 신고제 정보, 과세 정보로 활용 안 한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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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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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6.03.
[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6.0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신고 내용은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 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며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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