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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료제출 요구에 CCTV 폐기한 식당주인 등 4명 벌금형
뉴스1
입력
2021-05-20 17:09
2021년 5월 20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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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돌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폐기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와 B씨(51·여)에게 벌금 200만원, C씨(62), D씨(55)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제주도 선관위로부터 재차 CCTV 영상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해당 CCTV 영상을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C씨와 D씨는 A씨와 B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실제 CCTV 영상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모 후보 측에 선거사무실을 임대해 준 임대업자로, 당시 선관위는 선거사무실 방문자들이 이 부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1명이 대표로 식대를 계산했다는 내용을 접하고 이들에게 CCTV 영상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거듭 진술을 번복했다. C씨와 D씨는 “CCTV를 폐기하기는 했지만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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