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산자위 상정 불발…여야 ‘고성’ 충돌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3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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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언쟁을 벌이자 이철규 야당 간사가 강 의원을 말리고 있다. 2021.4.23/뉴스1 © News1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언쟁을 벌이자 이철규 야당 간사가 강 의원을 말리고 있다. 2021.4.23/뉴스1 © News1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부터 파행을 맞는 소동이 벌어졌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 상생법) 상정이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되면서다.

산자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상권 상생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체회의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법이 여야 간사 합의 실패로 상정이 안 됐다. 형식적으로 중기소위를 통과했고 이례적으로 소위에서 통과한 다음에 공청회도 있었다. (공청회에서) 별다른 이견도 없었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야당이) 이렇게 애타게 (처리를) 말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이 법안은 왜 상정조차 못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구도심 상권을 살리자는 좋은 법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라면서도 “임대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현재 (인상률) 5%로 제한되고 있다. (법안은) 일정 상가를 묶어서 5분의 3이 찬성하면 임대료를 다시 제한하자는 것인데 5분의 2의 찬성하지 않는 이들의 재산권이 침탈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위헌소지가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공청회에서) 이견을 확인했지만 이들(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지혜를 모은다면 절차상 문제나 이견적 부분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김정재 의원은 “공청회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인정해준 것은 공청회를 열고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일축했다.

야당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자 여당 측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속기록을 보라”고 질타했다. 발언 중 김정재 의원이 “상정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자 강 의원은 “말씀을 듣는 예의를 갖추라”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여야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산자위 전체회의는 정회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법은 상업지역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모여 상권을 형성한 지역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점포, 대형 프렌차이즈 가맹본부 직영점이 출점하려면 지역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등 대기업 계열사 직영 매장은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마치더라도 주변 상인들이 반대하면 해당 상권에서 영업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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