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토론회 나온 친여인사 “참관인, 與우세 알려줘”… 野, 선관위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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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2]컨설팅社 대표 “몇몇 의원에 들었다”
野 “해당 의원 누구인지 밝혀라”
與 “개인의 돌발 발언” 선그어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가 실시간 관제 및 모니터링 되고 있다. 2021. 4. 4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가 실시간 관제 및 모니터링 되고 있다. 2021. 4. 4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사전투표 참관인이 기표지를 보고 결과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알렸다”는 친여 성향 인사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열린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진보 성향 유튜버 간 토론회에서 “투표 참관인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봉투)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여론조사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쪽 강북 몇몇 의원과 통화해 보니까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달했다”며 “알 수 없지만 느낌에는 55 대 45로 이겼을 것 같고 내일(3일)은 7 대 3으로 확실히 벌려야 한다”고 했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장에는 각 후보 측 참관인들이 배치된다. 박 대표는 이 참관인들이 투표지를 보고 그 결과를 외부에 알렸다고 주장한 것.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3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4.3 뉴스1 © News1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3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4.3 뉴스1 © News1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4일 박 대표를 투표의 비밀침해죄와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 마감 전에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대표의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셈이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떳떳하다면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했다. 박 후보 캠프는 “개인의 돌발 발언”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유권자의 기표가 끝난 투표지 사진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측은 “3일 부산 서구경찰서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영선#재보선#사전투표#서울시장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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