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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회계책임자 연좌제 개선” 옥중 선거법 개정안 발의 논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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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8:06
2021년 3월 18일 18시 06분
입력
2021-03-18 18:04
2021년 3월 18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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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간 연좌제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이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의도적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도 당선이 무효된다.
법률안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의도적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권한을 악용한 회계책임자 등에게 협박을 당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선거 관행을 바로잡아 보다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이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을 덮으려는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충북도당은 “정 의원은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현혹시키더니 이제는 법안까지 개정해 본인만 살고자 한다”며 “민생법안 발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공백으로 지역손실을 유발한 점과 법 위한 행위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을 정치적으로 끌어가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 측은 “정 의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현재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가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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