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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김석균 무죄에 “면죄부 판결 실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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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09:33
2021년 2월 16일 09시 33분
입력
2021-02-16 09:31
2021년 2월 16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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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1.2.15/뉴스1 © News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른바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고 다만 형을 얼마나 선고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해경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굉장히 수동적으로 중앙구조본부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세월호 침몰 속도가 빠르긴 했어도 구조나 퇴선을 유도할 시간은 있었다며 어민들도 답답해 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 해경 지휘부의 구조 미흡에 대해 주장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현장 상황 파악이나 이후 퇴선 유도 등 구조과정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약간의 노력만 기울였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아쉬워했다.
박 의원은 무죄 판결의 배경과 관련, “특별수사단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다”며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날(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임무를 소홀히 해 300명이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김 전 청장 등 10명의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하다”며 판결에 반발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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