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해 연일 손실보상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건 아니다.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겠지만, 그 기준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매출 이익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손실보상제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자영업자들의 과거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나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실보상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총리 역시 여당 지도부에 전화해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르면 3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조만간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팬데믹(유행)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며 “입법화 된다 해도 집행은 추후 또 한번의 방역 행정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뜻이다.
당정이 나란히 “소급 적용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정부 재정과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피해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라고 지원의 한계를 언급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단독]윤석열측 “尹총장, 이르면 오늘 사의 표명할 듯”
文대통령 1등공신 윤석열, 文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 되다
윤석열 사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국민 지키겠다”
실패로 끝난 ‘윤석열 발탁’…맥못춘 당정청, 원인은 어디에?
은행장 중징계, 사단장은 해임, 변창흠은?
[단독]尹 “국가사법시스템 망가뜨리려 하는데… 내가 관둬야 멈출 것”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