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부인 밀양 땅-건물도 누락… 뒤늦게 재산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4일 10시 07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동산을 잇달아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중종 땅(임야·4만2476㎡·1만 2849평)의 절반(2만1238㎡?6424평)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 부인이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내 토지와 건물도 2019년 재산공개 때 빠트렸다가 지난해 뒤늦게 포함시켰다.

박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배포한 ‘‘후보자의 임야 지분 재산신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 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 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2003년 청와대 민정2 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고, 현재 공시지가 기준 2091만 원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또 “해당 임야는 조상님들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 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1/2 지분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밝힌 뒤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밀양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해서는 “2018년 11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2019년 2월말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밀양 소재 부동산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0년 3월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때 바로잡았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은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다. 다만 재산 신고가 누락된 영동 종중 땅의 경우 6개월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선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선산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종중 땅에 대한 소유권은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땅에 대한 관리권의 성격이 짙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중 땅의 거래는 집안 전체 회의 등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임야의 실거래가는 3192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전국평균으로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다, 약목리 일대 임야의 현재시세가 공시지가보다 3~5배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청와대가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신고한 재산을 국회의원이 된 2012년 이후 8년 동안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조수진 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박 후보자 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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