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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사건’, 임명 전 靑 보고된 바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8 13:04
2020년 12월 28일 13시 04분
입력
2020-12-28 12:54
2020년 12월 28일 12시 5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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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번복 등으로 폭행죄 적용”
사건 담당자들 회유 관련 ‘감찰조사 無’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임명 전 해당 사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여부를 묻자 서면 답변을 통해 “사건은 지난달 6일 발생해 같은달 12일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 치관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 차관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현장상황과 피해자 진술 번복,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것과 관련 “당시 당황하고 화가 나서 (운전 중 멱살이 잡혔다고) 진술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내용이 있다”고 알렸다.
김 청장은 사건 담당자들이 내·외부로부터 회유와 외압 등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김 청장은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변사사건 종결과 함께 성추행 방조 사건도 그간 수사사항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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